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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사유 명시 의무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연차 사유 예시
- 건강상 이유(두통, 치통, 배탈, 몸살, 컨디션 안 좋음), 병원 방문
- 개인 휴식(리프레시, 개인 휴식 취하고자)
- 은행과 같이 근무 시간이 겹치는 업무, 금융업무 (은행, 병원, 서비스센터 방문 등)
- 평일 관공서 업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재발급)
- 본인 건강 검진(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건강 검진 필요)
- 부모님 건강 검진(거동이 불편 하시거나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 가족 및 지인의 신변 문제(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고, 연락 두절 등)
- 개인적인 사유, 개인사유, 개인업무, 개인사정 (병간호, 정수기 필터 교체, 자동차 점검 및 수리 등)
- 각종행사, 경조사, 가족행사, 집안행사 (제사, 조부모/부모생신, 칠순, 팔순, 병간호, 결혼식, 장례식, 이사)
- 교육 및 자기계발
- 사회봉사 및 민간활동
- 시골 또는 할머니댁 방문
-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
- 지병으로 인한 병원방문
- 가족병간호
- 부동산
- 집수리
2022.09.01 - [잡학피디아] - 내가 보려고 정리한 / 이직 퇴사 사유 정리해봄 (무난한 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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