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파로스아이바이오 공모주 1주 받은거 일한다고 못들어갔는데 확인해보니 5천원이나 떨어짐ㄷㄷㄷ
그런데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다.
1) 유선 / 콜센터 신청방법 : 1544-5000
보이는 ARS [주문,청약,펀드매매] > 상담직원 연결 선택 > [청약,청약시세, 입출금] 선택 > 계좌번호, 비번 입력 후 상담사 연결 후 환매청구권 행사 요청 (환매청구권행사는 오후 4시까지 가능하므로 그 전에 신청하기!)
> 230727 이미 오후 4시 넘어서 내일 다시 시도해야겠다...ㅠ
> 230728 추가 업데이트 : 오늘 11시경에 전화 다시해서 환매청구권 신청했는데 말하자마자 바로 해주시더라. 완전 빠름...ㅋㅋ 이번 파로스아이바이오 공모주 통해서 환매청구권에 대해 배웠으니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시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야지.
2) 온라인 / 한국투자 홈페이지 신청방법
환매청구권이란? (환매(還買) : 되사주는 것=판매된 상품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공모주 청약 참오했던 일반 투자자만 환매청구 가능
(기관투자자는 안됨!)
환매청구권 청구 가능한 공모주는?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우리는 이 주식을 ‘3만 원’에 팔기로 결정했어’라고 가격을 결정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모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가격을 정하죠.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창업투자자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하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모가격의 산정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명되어 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환매청구권 의무를 줍니다.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 중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증권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당장 이익을 못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벤처기업에게 상장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기술성장 기업'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환매청구권 있는 공모주 체크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공모회사 증권신고서에서 확인 가능 (환매라고 검색해서 내용 검토해보기)
공모주 환매 주체는?
공모주 청약 인수회사인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회사가 되사는 것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은?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 상장일로부터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에는
=>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모주 환매 가격은?
공모 가격의 90% 이상 가격에 되산다.
예시) 공모가 30,000원일경우 환매가격 = 공모가 * 90% = 30,000원 * 90% = 27,000원
주식 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공모주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식이 하락한 경우에도 똑같이 90% 이상 가격으로 되사주나?
NO,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 매수가격 달라짐.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에 비해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으로 환매해줍니다.
공모주 투자 전 꼭 투자하려는 기업 증권신고서 확인하여 '환매'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투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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