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어 :
ㄴ매도인 = 수출자 / 매수인 = 수입자
ㄴShipper =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그러므로 C,D 조건에서는 수출자, F조건에서는 수입자를 가리킴
CPT+지정목적지 기입 :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물리적 점유를 이점함으로써 물품이전에 관한 위험(파손이나 훼손)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이 상이
3) 운송계약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
4)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negotiable form)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본의 전통(full set)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함 (포장의 규격은 따로 없음)
8) 비용분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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