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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DAP 도착지 인도 조건

by ㅣbeigeㅣ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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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 :

ㄴ매도인 = 수출자 / 매수인 = 수입자

ㄴShipper =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그러므로 C,D 조건에서는 수출자, F조건에서는 수입자를 가리킴

 

DAP+지정목적지 기입 : 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조건

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운송계약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

 

 

4)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통과국 (수입국 제외)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수입통관의 의무를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함 (포장의 규격은 따로 없음)

 

 

8) 비용분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DAP, DDP는 양하부담함)

-매도인은 수출국/통과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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