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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by ㅣbeigeㅣ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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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한 당신!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우수한 수출성과를 거둔 중소·중견기업 CEO를 '한국을 빛낸 무역인' 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2명씩 선정, 4분기 제외)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신청 전 안내사항

1)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선정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연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국내 중소·중견 수출업체 CEO를 대상으로 수출증가율, 시장개척활동, 고용현황, 기술개발, 사회공헌 등 공적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합니다.

 

2) 수출실적 기준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선정시점(분기) 첫 번째 달에서 2개월 전 기준으로 최근 1년이 수출실적 기준입니다.(예,2분기 신청자의 경우 직전년도 3월~현재년도 2월까지)

 

 

3)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에 선정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려요.

  • 선정증서 및 상패 수여
  • 홍보 지원(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및 기사화)
  • 무역협회 주요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KITA CEO 조찬회 등)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선적후)/수출신용보증(매입) 한도책정 우대가능
  • 수출업계 리딩그룹 ‘한빛회‘ 회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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