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채란?
전자단기사채(Short-term Bond)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으로 줄여서 `전단채'라고도 한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됐으며 이후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쓰이던 명칭 '전자단기사채'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기업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최소 판매 규모가 1억원이기 때문에 주로 고액 자산가와 법인 중심으로 수요가 많다.
전단채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현금이 많은 고액 자산가나 법인이 주 고객이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완벽하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는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고, 종이와 같은 실물 없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존의 기업어음(CP)은 발행방식이 종이실물이고 유통정보나 발행내역을 알 수 없는 것에 비해 전단채는 유통내역이 기록되는 만큼 위·변조 가능성이 거의 없고, 발행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자방식이어서 기업별 발행한도와 발행총액, 미상환금액도 증권정보포털(seibro.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단채는 발행기업이 부실에 빠지더라도 인수기관(증권사)이 이익을 보전해 주게 돼 있어 신용평가사로부터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단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전단채는 발행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금리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A1(CP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저 위험 등급의 경우에도 3.8∼4.0%(연 기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전단채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수기관(증권사)이 "문제가 생기면 대신 매입해주겠다"는 조건을 붙였더라도, '매입확약'인지 '매입약정'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매입확약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입해주겠다는 약속이지만, 매입약정은 발행사의 일정수준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을 약속하기 때문에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떨어지면 매입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전단채 2억 매수한 블로거분 참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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