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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제란? 일몰제 폐지)

by ㅣbeigeㅣ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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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22.11/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안전운임제 :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유통회사나 화물 주인(화주)의 콜을 받아 운행한다. 승객이 택시 배차를 요청할 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택시의 운임을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과 다르게 화물기사의 운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화물 운임의 최저 임금 개념으로 나온 것이 안전운임제다. 화물의 최저 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 
  •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 일몰정책이라는 점
  •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됐다는 점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는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에만 적용하는데, 철강,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화물연대는 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등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것도 조감법상의 일몰제 취지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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