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걸려있는 대출이나 보증금도 같이 물려주는 방식. 고가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의 특징은 자녀가 직접 대출 또는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부담부 증여는 주택에 걸린 대출도 같이 물려줌)
예시: 시가 10억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 대출금이 2억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10억원에서 총부채 8억원을 제외한 2억원이 된다.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고, 부모는 8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나 1주택자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년 실거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실거주할 경우, 바로 비과세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서울에 위치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도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찾아보기.
5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1세대 1주택은 일반세율 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서 세금을 내고 파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산정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겼는데,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폐지됐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의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갔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듬.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해도 이전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자, 1억원 이하 주택의 인기도 덩달아 올라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여러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hometax.go.kr)
[ET] 빚 끼워 물려주면 무조건 세금 아낀다?..부담부 증여 유불리 따져봅시다 (daum.net)
2주택자 기존 주택 팔아 취득세 절약…자녀 ‘부담부 증여’ 양도세 절세 효과 - 매경ECONOMY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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