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 : 2010.01.01 발효 | |
인코텀즈 2020 : 2020.01.01 발효 |
요약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2. CIP 최대부보 의무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4. DAP -> DPU로 명칭변경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6. 운송/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의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8. 소개문(introduction) 강화 |
1. 개별규칙 내 조항 순서 변경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 |
A1/B1 General obligation of the seller/buyer A2/B2 Licens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A3/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4/B4 Delivery/Taking delivery A5/B5 Transfer of risks A6/B6 Allocation of costs A7/B7 Notices to the buyer/seller A8/B8 Delivery document/Proof of delivery A9/B9 Checking-packaging-marking/Inspection of goods A10/B10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 |
A1/B1 General obligations A2/B2 Delivery/Taking delivery A3/B3 Transfer of risks A4/B4 Carriage A5/B5 Insurance A6/B6 Delivery/transport document A7/B7 Export/import clearance A8/B8 Checking/packaging/marking A9/B9 Allocation of costs A10/B10 Notices |
2. CIF와 CIP간 보험가입 수준의 차별화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 |
CIP, CIF 조건 차이 없음 * CIP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 CIF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
CIP, CIF 조건 차이 있음 * CIP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A * CIF - ICC (보험협회적하약관) C |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 |
규정없음 |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예:본선적재 선하증권)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하며 매도인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4.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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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ed At Terminal (DAP) (도착터미널인도조건) ㄴSeller가 양하에 대한 의무에 대해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 (도착지양하인도조건) ㄴSeller가 양하까지 의무 |
5.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인코텀즈2010 | 인코텀즈2020 |
FCA B6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해야... |
FCA 매수인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또는 인도장소에서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
DAT/DAP/DPU A6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해야 한다. |
DAP/DPU/DDP 매도인은 지정목적지까지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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