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실무 : 고용·산재보험>
우리나라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 4대보험의 개괄
사회보험제도(4대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제도.
*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함.
ㄴ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제도 : 고용(실업), 국민(노령), 건강(질병), 산재보험(산업재해)으로 구분됨.
4대보험료의 부과대상금액(=보수) :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의미함. 이에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지칭하고 있다.
2. 고용보험 : 전통적 의미의 실업 및 고용시장의 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보험.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절반씩(50%) 부담함.
3.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발생한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 다만,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하게 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해야 하며, 산재법상 업종별로 개별요율제를 따른다.
4. 보험별 취득시기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자 : 입사한날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일자 : 최종근무일의 다음날.
5. 보험별 취득신고 기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 기한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상실신고 기한 :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6. 주의사항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상술한 적용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가입이 강제됨.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7. 맺음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사입장의 경우 미가입시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소급보험료(3년)의 징수 및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4대보험의 가입 및 인건비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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