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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by ㅣbeigeㅣ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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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어 :

ㄴ매도인 = 수출자 / 매수인 = 수입자

ㄴShipper =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그러므로 C,D 조건에서는 수출자, F조건에서는 수입자를 가리킴

 

CIF+지정목적항 기입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매도인은 자신이 계약한 선적항의 본선에 물품을 적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이 상이

 

3) 운송계약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

 

 

4)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ICC(Institute Cargo Clause) C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 가입

-매매계약과 동일한 통화이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110% 이상으로 부보*되어야 함

-매도인은 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부보 :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 손해를 어느 정도로 전보하는가를 조건짓는 일이 보험자 보전조건이고 부보조건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부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보험경영이라 한다.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negotiable form)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의 전통(full set)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이를 인수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함 (포장의 규격은 따로 없음)

 

 

8) 비용분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세금 등을 부담

-매도인은 부선료,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통과국/수입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9)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매도인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매수인은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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