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어 :
ㄴ매도인 = 수출자 / 매수인 = 수입자
ㄴShipper =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 그러므로 C,D 조건에서는 수출자, F조건에서는 수입자를 가리킴
FOB+지정선적항 기입 : Fr 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1)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 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매수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
4) 보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를 매수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 통상적인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협력을 제공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함 (포장의 규격은 따로 없음)
8) 비용분담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매수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세금 등을 부담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9) 통지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거나 지정된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과 관련한 정보(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시점 등)를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함
'무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0) | 2020.02.06 |
---|---|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0) | 2020.02.05 |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FAS 선측인도조건 (0) | 2020.02.03 |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2) | 2020.01.31 |
[무역] 인코텀즈 2020 제대로 알기 / DPU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 (0) |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