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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범위확인하기 (feat.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by ㅣbeigeㅣ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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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발표 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별표 1]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docx
0.02MB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발표 3] )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docx
0.02MB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연합회) 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minfo.mss.go.kr/sc/si/SSI015R0.do

 

중소기업기준

홈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

sminfo.mss.go.kr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법인기업) : http://sminfo.mss.go.kr/sc/sa/SSA001R1.do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법인기업)

홈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동시스템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 중소기업 여부는 이용자가 직접 사실관계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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