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lerance rule1 미소기준 (De minimis)이란? 뜻 알아보기 미소기준 /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세변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세변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 함) 세변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이나 재료를 둘러싼 원산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 수입산 밍크카라(HS 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 (HS 4303.10)으로 밍크코트 (HS 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카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8~10%) 이하이므로 밍크코트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인정 [카라는 중국산(7%), 나머지는 한.. 2021.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