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1 237개 P2P 업체중 28개사만이 '제도권 진입' 성공 P2P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올해 8월 26일로 끝났습니다. 온투법은 P2P 사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유예기간이 끝난 이제부터는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죠. 마감을 앞두고도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불안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총 28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날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크너스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