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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2

연말정산 전에 챙겨 세금환급액 늘리자! 연말정산 꿀팁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년 사용금액을 체크해 12월에 잘 준비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달중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이달중 400만원을 채워보자.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 2022. 12. 9.
2021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실수 사전 체크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설된 공제 항목과 공제율 변경 등 달라진 사항도 있어 연말정산 내역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시범도입돼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든 점도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21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작년보다 5%를 초과 시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추가 100만원이 늘었다.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