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주의!)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일에 끝난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www.korea.kr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 신고 대상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 2022.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