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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2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주의!)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일에 끝난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www.korea.kr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 신고 대상 :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 2022. 5.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총정리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전월세신고제* 얘깁니다. 즉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 2022.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