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1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총정리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전월세신고제* 얘깁니다. 즉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