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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2

FTA 원산지관리 관련 교육이수 등 요건, 인정기준 원산지관리 전담자란? 업체 스스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 -내부직원은 원산지관리자(자격증),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교육이수 증명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자격증, 원산지관리 계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점수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FTA 포털 (customs.go.kr) 우측하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메뉴창에서 확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관련 교육사이트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customs.go.kr)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cti.customs... 2021. 8. 11.
[무역]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Q&A Q.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하고 승인 받기(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정기간 제외) Q. HS 6단위는 동일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신청 서류 준비할 것. 다만 대표 모델로 인증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모든 모델의 원산지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Q.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받았는데 기한 없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은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내부 원산지..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