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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5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 관련 교육 사이트 모음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관세국경관리연수원 https://cti.customs.go.kr/hpk/main.do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s://www.origin.or.kr/ 한국생산성본부 https://www.kpc.or.kr/index.asp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KOTRA https://www.kotra.or.kr/biz/ 2021. 8. 11.
[무역]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안내 (~2020.12.30 수요일까지)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안내 2021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현재 한-EU 품목별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 한-영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2020.12.30.(수) 까지 * * 이후 접수 건은 신규로 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워드, 한글파일 2가지 버전 첨부함) * 인증수출자·사업자번호 오류 없이, 서식 내용 빠짐없이 기재 ○ 제출방법: 030fta@korea.kr로 메일 송부 ※ 인증 추가 내역은 ’21.1.1.자로 반영, 이.. 2020. 12. 30.
[무역] FTA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Q&A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후 인증 요건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서식 내려받기 : 별표서식 | 별표/서식 | 법령·판례 등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unipass.customs.go.kr 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언제 제출하나? A. 인증 유효기간(5년)동안 총 2회 실시. 자율 점검 제출할 시기되면 관할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주소,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참고로 등록된 주소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나의 경우는 이전에 사무실 이전 전에 구주소로 되어있어서 우편으로 안내 못 받았.. 2020. 12. 23.
[무역]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Q&A Q.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하고 승인 받기(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정기간 제외) Q. HS 6단위는 동일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신청 서류 준비할 것. 다만 대표 모델로 인증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모든 모델의 원산지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Q.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받았는데 기한 없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은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내부 원산지.. 2020. 12. 21.
[무역]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2021년 1월 1일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함.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가능함. 1. 시행일자 : ’20.11.16.(월)부터 (단,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은 ’20.12.30.까지) 2. 신청세관 : 인증수출자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3. 신청방법 ①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영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자는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제출 (단,인증유효기간은 한-영FTA발효일.. 202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