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카드결제1 대한통운 택배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현금영수증은 개인이 택배운임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되며, 실제 금액을 납부하신 고객님(선불의 경우는 보내신 분, 착불의 경우는 받으시는 분)의 운송장상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됩니다. 단, 연락처가 유선번호인 경우는 자진발급 분으로 별도 발급되니 유선번호에 한해서는 대한통운 고객센터 1588-1255로 전화하시어 ①승인번호, ② 발급 날짜, ③금액을 확인하신 후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로 추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J대한통운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담당 기사가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카드 결제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cj대한통운 :국내택배 -자주하는 질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tistory.com) [cj대한통운 :국내택배 -.. 2022.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