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하게 써먹을만한 연차 사유 예시 정리해봄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사유 명시 의무 없음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연차 사유 예시 건강상 이유(두통, 치통, 배탈, 몸살, 컨디션 안 좋음), 병원 방문 개인 휴식(리프레시, 개인 휴식 취하고자) 은행과 같이 근무 시간이 겹치는 업무, 금융업무 (은행, 병원, 서비스센터 방문 등) 평일 관공서 업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재발급) 본인 건강 검진(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건강 검진 필요) 부모님 건강 검진(거동이 불편 하시거나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등) 가족 및 지..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