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A.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법 제226조)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통관을 할 때 위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고시) 3.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관세법에 따른 수출..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