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1 부담부 증여란? 부담부 증여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걸려있는 대출이나 보증금도 같이 물려주는 방식. 고가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의 특징은 자녀가 직접 대출 또는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부담부 증여는 주택에 걸린 대출도 같이 물려줌) 예시: 시가 10억원의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 대출금이 2억원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10억원에서 총부채 8억원을 제외한 2억원이 된다. 자녀는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고, 부모는 8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나 1주택자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볼..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