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점수1 FTA 원산지관리 관련 교육이수 등 요건, 인정기준 원산지관리 전담자란? 업체 스스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 -내부직원은 원산지관리자(자격증),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교육이수 증명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자격증, 원산지관리 계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점수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FTA 포털 (customs.go.kr) 우측하단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메뉴창에서 확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관련 교육사이트 1. 관세국경관리연수원 (customs.go.kr)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cti.customs...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