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교육 받는곳1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v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