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증가금액1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 지역가입자는 과표 5000만원 공제 보수 외 2000만원 넘게 벌면 ‘추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 낼 때 내 돈으로 100% 다 내지는 않잖요.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이 일부분을 내주고요.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매달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혜택을 받는 것.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인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내는 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 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따지고 보니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컸다: “전셋집을 얻었더니 이걸 재산으로 보고 보험료가 올.. 2022.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