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양식, 작성방법
ㅣbeigeㅣ
2021. 11.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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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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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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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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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성
번호 |
2.작성 (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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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
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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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품목번호
(HS No.) |
6.수량/
금액 |
7.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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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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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유무역
협정명칭 |
10.원산지
결정기준 |
11.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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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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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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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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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작성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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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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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성(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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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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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
ㅇ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화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ㅇ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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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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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품목번호(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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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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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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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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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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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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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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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작성∙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
9.자유무역협정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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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체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한-칠레 FTA |
10.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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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
11.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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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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