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양식, 작성방법

ㅣbeigeㅣ 2021. 11. 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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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 (서명)
3.수출
  신고번호
  및 수리일
4.품명
5.품목번호
  (HS No.)
6.수량/
  금액
7.원산지
8.거래  상대방
9.자유무역
  협정명칭
10.원산지
   결정기준
11.비고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작성번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화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품명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5.품목번호(HS No.)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 6단위로 기재합니다.
6.수량/금액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7.원산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기재합니다.
8.거래상대방
작성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9.자유무역협정명칭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체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칠레 FTA
10.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11.비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3국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doc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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