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보
미소기준 (De minimis)이란? 뜻 알아보기
ㅣbeigeㅣ
2021. 11.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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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기준 /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있어 세변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세변이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 함)
세변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매우 적은 비역내산 부품이나 재료를 둘러싼 원산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의 보충규정
예) 수입산 밍크카라(HS 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 (HS 4303.10)으로 밍크코트 (HS 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카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8~10%) 이하이므로 밍크코트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인정
[카라는 중국산(7%), 나머지는 한국산(93%)이므로, 미소기준에 따라 원산지는 한국]
세번(HS코드)변경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비원산지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HS코드)이 일정수준 변경되어야 하나 그 원재료 중 세번(HS코드)이 변경되지 않는 비원산지 원재료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수준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통상 동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만 적용되나 한-EFTA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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