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5.31.(수)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5월12일~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07&cntntsId=863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 관세청, ’23. 5. 11. >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3년 5월 12일부터 20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 042-481-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 |
□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2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2022년 수입금액 | 1천만불 미만 | 1천만 ∼ 5천만불 | 5천만∼1억불 |
일자리창출비율* (전년대비)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제출서류
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예시 첨부)
②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④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
(예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 |||||
1. 기본사항 | |||||
회사명 | (주)한국 | 대표자 | 한국인 | ||
소재지 | ○○시 ○○구 ○○로 ○번길 | 업 종 | 제조/ 음료 | ||
사업자등록번호 | 123-81-45678 | 중소기업 여부 |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 |
||
대표 전화번호 | 02-123-4567 | 담당자 전화번호 | 02-123-4568 | ||
사업연도 | ( 12 )월 결산법인 | ‘22년도 수입액 | 미화(49,000,000)불 | ||
2. 2023년 근로자 고용 계획 | |||||
구 분 | 인 원 | 기 준 | |||
① 2022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기준) |
98.7 명 | • ’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②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계획) |
106.2 명 | • ’23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③ 증가인원 수(②-①) | 7.5 명 | ||||
④ 청년근로자수 | ⓐ 2022년 | 35 명 | • ’22년 12월 말 인원을 기재 | ||
ⓑ 2023년 | 37 명 | • ’23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
ⓒ 증가(ⓑ-ⓐ) | 2 명 |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 |||
⑤ 증가비율 ([③+(ⓒ*0.5)]/①*100) |
8.6 % | • 일자리유지 기업 : 0% 이상 • 일자리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1%, 2%, 3% 이상 |
|||
|
|||||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별도첨부 | |||||
2023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붙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3. 사업계획서 등 관세청장 귀하 |
|||||
'무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의 탑 받을 수 있을까? 실적확인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0) | 2023.06.30 |
---|---|
유럽 수출 사전신고제 EU ICS (Import Control System 2) 알아야 할 중요한 변경사항 공지 (0) | 2023.06.08 |
dhl 국제 배송 부가서비스 비용 정리 (0) | 2023.05.19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0) | 2023.05.19 |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