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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by ㅣbeigeㅣ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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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5.31.()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23 512~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07&cntntsId=863

 

관세청-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제출

 

www.customs.go.kr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 관세청, 23. 5. 11. >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3 5 12일부터 20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3 5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누리집 신청 :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042-481-785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ㅇ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2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2023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를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2022년 수입금액 1천만불미만 1천만∼ 5천만불 5천만1억불
일자리창출비율*
(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 청년근로자[1529,군 복무기간(최대6)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제출서류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예시 첨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

(예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회사명 ()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번길   제조/ 음료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
대표 전화번호 02-123-4567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568
사업연도 ( 12 )월 결산법인 22년도 수입액 미화(49,000,000)
 2. 2023년 근로자 고용 계획
          
2022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 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 • ’23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증가인원 수(-) 7.5  
  청년근로자수 ⓐ 2022 35 •  ’22 12월 말 인원을 기재
ⓑ 2023 37 •  ’23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증가(-) 2 •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증가비율
   ([+(*0.5)]/*100)
8.6 % 일자리유지 기업 : 0% 이상
일자리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1%, 2%, 3% 이상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별도첨부
   2023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
               3. 사업계획서 등
 
 관세청장 귀하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hwp
0.07MB

 

 

 

관세청-관세조사 유예 (customs.go.kr)

 

관세청-관세조사 유예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 관세조사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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