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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누진세란? 비례세, 역진세도 같이 알아봄

by ㅣbeigeㅣ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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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대표적인 누진세는 소득세. 우리나라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인 사람에겐 15%의 소득세를 걷고, 2억원을 버는 사람에겐 38%의 세금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도 누진세로 불리는 대표적인 요금이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 평소의 3배 정도 전기를 쓰면 요금은 3배를 넘어서 5~6배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지 세금은 아니라서 ‘누진세’보다 ‘누진 요금제’가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은 누진세’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세금을 매기는 3가지 방법


1) 누진세 (progressive tax) :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함.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③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2) 비례세 : 아예 세율을 정해놓고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하는 방식 (주로 물건을 살 때 자연스럽게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에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우리가 직접 세금을 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 붙어있는 세금들이 있다.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부가가치세는 10%로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

3) 역진세 : ‘역진세’는 누진세의 반대 개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을 낮게 부과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역진세로 부과한다면, 1년에 2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겐 10%의 세금을 매기고, 2억원을 버는 사람에겐 5%만 내라고 하는 식이다. 돈을 더 버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

더 적게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니, 얼핏 봐도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역진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방금 언급했던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부과할 때 사실상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항상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비례세니까 엄밀히 말해 역진세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소득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로 역진세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활필수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누구나 꾸준히 비슷한 양을 구매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든 많이 버는 사람이든 구매할 때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의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테고, 고소득자는 소득 전체에서 생필품 구매 시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낮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상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사실상 역진세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을 전기 사용량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서 1974년도에 도입됐다. 2019년 누진제는 3단계다. 

 

주택용 전력은 저압과 고압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주택용 저압 전력은 주거용 고객(아파트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의 경우 해당됩니다. 이외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의 경우 주택용 고압 전력에 해당된다.

 

주택용 저압 전력의 기본요금 누진세 200kWh 이하 910, 201~450kWh 1,600, 400kWh를 초과할 경우 7,300원이며, 여름철(7~8)에는 300kWh 이하 910, 301~450kWh 1,600, 450kWh 초과 시 7,300원이다.  주택용 저압 전력의 전력량 요금 누진세 200kWh 이하 93.3, 201~450kWh 187.9, 400kWh를 초과할 경우 280.6원이며, 여름철(7~8)에는 300kWh 이하 93.3, 301~450kWh 187.9, 450kWh 초과 시 280.6원이다.

 

 

주택용 고압 전력의 기본요금 200kWh 이하 730, 201~450kWh 1,260, 400kWh를 초과할 경우 6,060원이며, 여름철(7~8)에는 300kWh 이하 730, 301~450kWh 1,260, 450kWh 초과 시 6,060원이다. 주택용 고압 전력의 전력량 요금 200kWh 이하 78.3, 201~450kWh 147.3, 400kWh를 초과할 경우 215.6원이며, 여름철(7~8)에는 300kWh 이하 78.3, 301~450kWh 147.3, 450kWh 초과 시 215.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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