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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대신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게 보통이고 이외에 붙일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상환권'과 '전환권'이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가 합해진 말로 두 가지 권리가 다 붙어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상환권 : 투자한 원금+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식의 성격과 괴리가 큰 권리인 만큼 투자자에게 매우 큰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이렇게 큰 권리를 붙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겠다.
참고로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면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하는데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즉 조달한 돈을 회사가 다시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처럼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전환권 :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보통주로 전환하면 유통주식수가 늘어나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행조건에 따라 의결권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 대부분이 붙어있는데 회사가 주주에게 이처럼 많은 혜택을 주는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콜옵션(Call Option) : 투자자가 상환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받고 원금+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반대로 풋옵션(Put Option) : 투자자가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풋백옵션(Put-Back Option) : 투자자가 회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에 추가 안전장치를 덧붙인 거라고 볼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풋옵션에 대해 계열사 간 담보를 제공하는 상호보증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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