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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포워딩업체에게 영업운임 견적서를 받았다. 하나씩 살펴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와서 찾아봄.
Drayage Charge :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보세운송구간 운송비, LCL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구간운송비
LCL화물을 컨테이너에서 적출,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컨테이너야드)에서 배정된 CFS 혹은 보세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말한다.
원래는 수입화물에만 부과되던 비용인데 20년 1/1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안전운임제 시행되며 LCL수출화물에도 부과하게 되었다고 한다.
LCL 화물의 경우 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컨테이너에 적재되있는 화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지정된 CFS로 운반하게 된다. 이때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호주가 자신의 화물 크기(부피,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고 이를 Drayage Chage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비용은 FCL화물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영어로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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